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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재계약 거절"2개월 전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머니S | 2020.05.20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거절 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재석 의원 202명 중 19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현재 임대차계약에서 집주인은 계약 갱신을 원치 않으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통지해야 한다. 세입자도 임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고 세입자가 새 집을 찾기에 1개월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종료 1개월 전 통지해야 하는 기존 조건을 2개월 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을 단축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계약 종료 후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의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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