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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넘게 올린
임대사업자들 비상…"계약서 다시 쓰자" 꼼수도
아시아경제 | 2020.05.25
국토부, 7월부터 임대사업자 대상 합동조사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하면 과태료 수천만원
자진신고해도 면제 안돼…대책 마련에 분주
국토부 "모든 수단 동원해 위법 찾을 것"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임대사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일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기존 전월세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는 등 '증거 없애기'도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단속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법행위를 찾아낸 뒤 엄중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전국의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최장 8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연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에선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은 모두 받으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무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오는 6월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되, 임대료 증액 상한 위반 등 핵심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연 5%인 인상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받아온 집주인들이다.
핵심의무 위반이어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태료가 수천만원대로 높다보니 이들은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 분주하다.
실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선 이와 관련된 고민을 토로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많다. 한 임대사업자는 "2019년 10월부터 살고 있는 세입자를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면서 5% 상한을 넘겼다"며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했지만 세입자가 거절해 과태료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세입자 A씨는 "최근 집주인이 과거 맺은 전세 계약서를 보증금을 높여 다시 쓰자고 계속 요구한다"며 "임대사업자인 줄도 모르고 보증금을 올려줬었는데 과태료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단속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확정일자나 실거래 신고 등 다른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위법행위를 찾아낼 계획"이라며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은 해당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대책 카페'를 만들어 국토부에 집단민원을 넣거나 법령해석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카페는 만들어진 지 약 한달만에 회원수가 1100명을 돌파했다.
지난 1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지자체와 세무서 담당자에게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사항 중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임대료 증액제한 미이행 과태료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모두 받으면서 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현 시점에서 과태료 면제 범위를 넓히거나 합동점검 일정을 바꾸는 등의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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