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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이것 모르면 내년 양도세 폭탄 맞는다
서울경제 | 2020.08.25
내년 양도분부터 1주택 보유기간 산정 변경
1주택 된 날부터 2년 경과 후 팔아야 비과세
현재는 과거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돼
[서울경제]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바뀐다. 2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나머지 1주택을 매각했을 때 적용되는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나머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산정 시 종전 보유기간을 인정받았으나 내년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따진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우선 현행 세법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한 집을 팔 때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만약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판 상태에서 1주택자가 돼 나머지 한 채의 집도 정리할 때 기존 보유기간도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 경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2주택자 사례의 경우 내년 1월 한 채를 정리해 1주택자가 됐다면 나머지 주택을 2년 뒤인 2023년 1월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표적 사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노 실장은 지난달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한 뒤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자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도 매각했다. 반포동 아파트는 2억 8,000만원에 매입해 11억 3,000만원에 팔았지만 1주택 상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았다. 현재는 기존 보유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반포 아파트를 매각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청주 아파트 매각 후 비과세 요건인 2년이 지나야 반포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파는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기산할 땐 다주택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단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강화된 보유기간 기산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자가 ‘갈아타기’ 등을 위해 잠시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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