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7.10 대책 전 계약한 주택이라면 기존 취득세율 적용?
매일경제 | 2020.07.27
행안부 “계약체결 사실 증빙 시 법 시행 후 3개월 지나도 인정”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취득(잔금납부) 시기와 관계없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초 7.10 대책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발의안은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일반매매 기준) 안에 취득 완료한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하지만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기간이 3개월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7월 10일 이전 계약 체결 사실을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계약체결 시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7월 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한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행안부 측은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적극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기간에 살 집, 양도세 안 내려면 (0) | 2021.07.26 |
---|---|
그때그때 다른 공동명의 1주택 기준 (0) | 2020.09.08 |
1주택자도 이것 모르면 내년 양도세 폭탄 맞는다 (0) | 2020.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