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15% 현행 유지키로
이데일리 | 2020.09.23
정부, 의무비율 20%로 확대 개정시행령 24일부터 적용
지자체 재량 10%p 추가 가능…최대 상한 25%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성 하락·공공재개발 부정적 영향 고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재 수준이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15%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존 15%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면서 서울시도 일부 상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구역내 세입자가 많거나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10%포인트까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최대 30%까지 의무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15% 의무비율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각 임대비율 최대 상한은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기부채납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용산구 한남1구역이 공모 신청을 하는 등 20여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15%에서 1%를 늘리면 비례율(기대수익률)이 4~5% 줄어들고 일반분양은 약 10가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현행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나
'부동산 news > 재개발 & 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 지었더니 투기로 몰렸다는 하소연 (0) | 2020.10.06 |
---|---|
집 지었더니 투기로 몰렸다는 하소연 (0) | 2020.10.06 |
반포3주구, 가구당 4억 통지... '재초환 청구' 본격 재개 (0) | 2020.09.23 |
10년 끌던 노량진 개발 속도… 여의도-용산 '삼각축' 완성 [노량진4구역 시공사 선정] (0) | 2020.09.23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한남1·흑석2·성북1·양평14 '유력' (0) | 2020.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