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총회 전자투표 법안 미뤄져 "빨라야 4월 시행"
머니투데이 | 2020.12.25
(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코로나19 사태로 총회 개최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투표 도입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내년 4월 시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응천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종료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전자투표 등 비대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총회는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도정법 상 총회의 의결은 전체조합원 중 10%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조합창립총회, 관리처분계획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20%, 시공사 선정 총회는 조합원 50% 이상의 출석이 요구된다.
한 공간에 밀집해 안건을 논의하는 총회 특성 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조합원 등 1500여명이 자가격리 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으나 '계속 심사'로 남게 됐다.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는 3개월이 더 필요하다. 내년 1월 1일 통과된다고 가정해도 시행 시점은 4월 1일이 된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에 전자투표 관련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 논란이 됐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관련 내용이 같이 들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끝나야 처리가 될 것"이라며 "내년 1월 이후 임시회가 열렸을 때 소위를 열고 계속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앞으로도 총회를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회를 열지 못해 일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금융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라 무작정 미뤄둘 수도 없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이에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등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서울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연말 예정됐던 수주전도 내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흑석11구역, 상계2구역 등이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을 연기했다. 광명9구역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를 29일에서 내년 1월19일로 미뤘다.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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