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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서광 공인중개사 2021. 2. 4. 13:31

 

 

[2.4 부동산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데일리안 |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도심개발, 공공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식 총망라
토지주에 다양한 혜택 부여…공공재건축 등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정부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고,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발생하는 이익을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이 함께 공유하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8·4공급대책’ 이후 6개월만의 주택공급대책으로, 앞서 나온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까지 포함하면 25번째다.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약 57만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30만 6000가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만6000가구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기구) 사업방식 개선 3만가구 ▲공공택지 신규 지정 26만3000가구 ▲단기 주택확충 10만1000가구 등이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토지주나 민간 개발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에 제안하면 국토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인센티브로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이 제공된다. 사업 전체의 수익성을 높여 일부(10~30%)는 토지주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지역 기반시설,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에 쓴다.

주민동의를 거쳐 LH·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도입한다. 민간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공기업이 시행권 자체를 위임받는 방식이다. 주도권을 가져가는 대신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또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약 3만가구,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통해 2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11·19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공실 호텔·오피스, 빌라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도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또 공급 여력을 대폭 확충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대상지역도 제외한다. 공공재개발 등 이미 발표 정책에 참여를 희망한 지역도 가격상승세가 뚜렷한 경우엔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모델의 경우 기존 토지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 보다 최대 30%p 높고 도시·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납입시 양도세 비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조기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출‧세제 규제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존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원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