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호가 놀이터'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매일경제 | 2021.01.25
청원인 "시세 6억→6억5천 아파트로 조작 가능"
국토부, 최근 문제점 인지·해결방안 모색中
투기꾼들의 '호가 놀이터'로 전락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인을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카페의 회원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토부의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모르냐"며 "눈뜨면 신고가가 갱신되고, 너도 나도 호가 놀이에 빠진 이유, 대한민국 부동산 시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 올랐던 이유는 누구나 맹신했던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허점 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를 등록하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신고가를 갱신한다"며 "주택시장은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일제히 올라, 마치 그게 실제 시세인냥 움직인다"면서 "실거래 조작 몇번이면 몇달 새 몇억원씩 집값이 뛰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실거래 등록은 계약서만 작성해도 가능하다"며 "거래취소는 한 달안에 하면 수수료도 없을 뿐 아니라 수수료가 있다고한들 오른 시세를 생각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시세 6억원 아파트를 순식간에 5000만원 올려서 파는 방법도 소개했다.
그는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 실거래가를 누군가가 7억원에 등록하면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신고가가 등장하고 부동산 시세가 1억원이 상승한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6억5000만원에 내놓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얼마 뒤 7억원이었던 신고가는 삭제되고, 6억5000만원 거래됐던 가격이 신고가가 된다"며 "이렇게 호구 한명이 걸리면 가격은 5000만원, 1억원씩 급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하지도 않은 실거래가 때문에 그 가격이 진짜 시세인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다"며 "국토부의 허술한 실거래 시스템을 제대로 고쳐도 '미친 듯 불타는 시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혼 후 10년 넘게 성실하게, 사치한번 부리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살았다"면서 "하지만 몇 년 새, 몇 달 새 천정부지로 뛴 호가에 회사를 다니는 의미도 의욕도 사라지고,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루하루 눈물만 난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실거래 신고를 등기 후 세금까지 낸 다음에 시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실제 거래가 성사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가격을 시세라고 받아들여야 하냐"면서 "세금까지 다 낸 거래 건에 대해 실거래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편 전이라도 이미 등록된 실거래가가 등기 전이라면 '등기 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며 "실거래 등록의 허점을 악용한 시세조작에 대해 정부의 해결 방안을 촉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국토부 실거래등록은 등기 후 등록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글은 25일 오전 10시 11분 현재 7028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대한 (시세조작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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