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에 올인" 역세권도 차등화.. 노후도 면적규제 없앤다
머니투데이 | 2021.03.24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4일 정부가 수도권에 61.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로 2025년까지 30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소규모 입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라는 악재 속에서도 2·4 공급대책에 '올인' 한다. 2·4 대책의 핵심인 역세권 고층 아파트 공급을 위해 현행 250m로 묶어 둔 역세권 범위를 서울 300m , 지방 500m 수준 등 지역별로 차등화해 대상지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층 빌라 지역 등에는 기존의 의무규제인 '노후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은지 30년된 주택비율을 종전 67%(동수의 3분의2) 이상에서 50% 수준(2분의 1)까지 낮추고 60% 이상 충족해야 하는 노후도 연면적 기준은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의 공급을 위한 2·4대책 실행을 위해 역세권과 노후도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용적률 최대 700%를 적용해 고밀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역세권의 범위가 현행 '승강장으로부터 250m' 보다 최소 50m 이상 넓어진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은 300m 전후로, 광역시 등 지방은 주택 밀집도 등을 고려해 서울보다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가 도시정비를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수정해 2·4대책 공급지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령 등에서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후도 기준도 파격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따라 '동수의 3분의 2 이상', '연면적 60% 이상'이 지은지 30년 넘는 주택이어야 정비사업을 허용한다. 예컨대 전체 건물 100채 가운데 3분의 2(66.6%) 이상인 67채가 노후화된 건물이어야 한다. 여기에 전체 연면적이 1만㎡라면 노후 건물의 총면적이 6000㎡ 이어야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2·4 대책 공급지의 경우 동수 기준을 5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100채 가운데 50채가 지은지 30년이 지났다면 공급 후보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연면적 기준은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 사업은 도심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가 목적이라면 2·4 대책은 저층, 저이용 지역의 고밀개발이 목적이라서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난개발 지역의 경우 대부분은 오래된 주택인데도 몇 채의 신축 빌라 때문에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서울 성북구 성북5구역이 대표적이다. 노후화된 건물이 80%가 넘는데 몇몇의 신축 건물로 인해 연면적 노후도가 44%에 불과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도 탈락했다. 난개발 지역 일수록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정부는 곧 발표할 2·4 대책 공급 후보지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할 계획이다. 당장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된다.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주까지 172곳의 입지 후보지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는 200곳에 육박할 정도로 신청 지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세권 범위나 노후도 기준 완화가 이뤄지면 주택 공급 가능 지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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