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장 겸직한 현직 구의원들
조선비즈 | 2021.03.22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는 현직 구의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조영덕 서울 마포구의회 의장, 김재동 인천 미추홀구의회 부의장, 김보언 부산시 수영구의원 등이 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장을 겸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덕 서울 마포구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의 5 일원 공덕시장을 재개발하는 정비사업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조 의장은 2010년과 2018년 구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해부터 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2019년 12월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조 의장은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마포구 지역경제과장에게 "공덕시장에 재개발이 잘 안되다 보니 소방점검이 다 안 돼 불합격을 맞았다"며 "(소방)시설을 하려면 3000만~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에서 부담해 시설을 하라"고 발언했다.
이에 정비사업 인허가가 구에서 이뤄지는데, 구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작년 9월 서울 마포구 마포공덕시장. /조선일보DB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마포구청 앞에서 조 의장의 조합장 당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지켜야 할 마포구 선출직 공직자가 구의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장 뿐 아니라 김재동 인천 미추홀구의회 부의장은 주안7구역(주안역 센트레빌) 조합장을 겸임했다. 지난 2019년 김보언 부산시 수영구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남천2구역(삼익빌라) 재건축 조합장을 맡았다.
지방의원의 조합장 겸직 금지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장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단체에 지방의원이 겸직할 경우 조합장 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서다. 내년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겸직 신고 내용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공개 의무나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 의장이 사임을 권고하는 등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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