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일 공공·민간 사전청약 접수
서울대방 55㎡ 추정분양가 7.2억원...
헤럴드경제 | 2021.12.28
공공 4차·민간 2차로 1.6만여가구 공급
국토부, 주변 시세 60~80% 분양가 책정
민간 공급물량, 전용 84㎡가 94% 차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도권 신규택지를 대상으로 한 4차 공공 사전청약과 2차 민간 사전청약 접수가 내달 10일 시작된다. 이번에는 공공 1만3552가구, 민간 3324가구 등 총 1만6876가구가 공급 물량으로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사전청약 및 2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정부는 2024년까지 공공 6만4000가구, 민간 10만7000가구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4차 공공 및 2차 민간 사전청약은 총 14개 지구에서 1만6876가구 규모로 실시된다.
지구별로 공공분양은 ▷인천계양(302가구) ▷남양주왕숙(2352가구) ▷부천대장(1863가구) ▷고양창릉(1697가구) ▷성남금토(727가구) ▷부천역곡(927가구) ▷시흥거모(1325가구) ▷안산장상(922가구) ▷안산신길2(1372가구) ▷서울대방(115가구) ▷구리갈매(1125가구) ▷고양장항(825가구) 등이다.
민간분양은 ▷인천검단(2666가구) ▷평택고덕(658가구) 등 2개 지구에서 진행된다. 민간 공급물량은 수요자의 선호가 높은 84㎡(이하 전용면적) 이상이 94%를 차지한다. 100㎡ 초과도 21%(709가구) 공급된다.
4차 공공 사전청약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공식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서울대방은 55㎡ 추정 분양가가 7억2463만원으로 4차 공공 사전청약 지구 중 가장 높았다. 대방동 인근 기축 아파트 59㎡ 분양가가 11억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시세의 약 65% 수준이다. 남양주왕숙 55㎡는 3억5000만원 안팎, 74㎡는 4억3000만~4억6000만원대, 84㎡는 5억원 안팎으로 각각 책정됐다. 부천대장은 46~59㎡의 분양가가 3억5000만~4억3000만원대이며 고양창릉은 55㎡가 4억7000만원 수준, 84㎡가 6억7300만원으로 추정됐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인천검단 84㎡는 4억6000만원 안팎, 101㎡는 5억3400만원, 115㎡는 6억1800만원 수준이다. 평택고덕은 84㎡가 4억7000만~5억2000만원, 111㎡가 6억2000만~6억5000만원 수준에 공급된다.
공공분양 물량은 일반공급 15%를 제외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민간분양 물량은 전체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사전청약은 공공·민간분양 모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이나 주택 구입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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