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신통재개발 선정 후보지, 구역지정은 언제되나
이데일리 | 2021.12.30
서울시는 지난 28일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한 102곳 중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지에는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과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등 해제구역 3곳이 포함됐다.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송파구 마천5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마포구 공덕동A 등도 선정됐다.
다음은 서울시와의 재개발사업 후보지 관련 일문일답.
-후보지 주요 선정기준은
△구역별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자치구 여건·구역의 정책적 요건과 함께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이상거래, 구별 안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자치구별로 1개씩 전정되지 않은 이유는
△당초 2만6000호를 목표로 자치구별 안배를 고려했지만 선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 주민 반대 등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3개 자치구는 ‘주민반대’,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 불부합’ 및 ‘지분 쪼개기 등으로 사업실현가능성 현저히 낮음’을 이유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어떤 절차를 밟아 구역지정을 추진하나
△내년 초 바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가, 서울시, 자치구, 주민참여단 등이 참여하는 ‘원팀’을 구성하여 신속통합기획을 병행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공급계획 물량은
△지난 5.26 재개발규제완화 발표시 2025년까지 13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했고 민간재개발 7만호, 공공재개발 6만호로 계획했다. 올해 5만호, 내년 4만호, 2023년 4만호를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후보지 공모’ 방식만을 하나
△지난 5.26.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발표하면서 낮아진 문턱으로 재개발 요청이 지역별로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수급계획에 따른 연도별 공급목표를 설정, “공모방식”으로 구역을 선정할 것을 밝혀서 당분간 공모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공모방식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
-미선정된 곳은 공공재개발 신청이 가능한가. 민간재개발 동의서 재사용이 가능하나
△미선정된 곳은 공공재개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사용된 동의서(반대동의서 포함)는 사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다음 민간재개발 공모 동의서(반대동의서 포함) 징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이번 공모가 완료된 시점 후부터 징구된 것은 인정된다.
-앞으로 재생지역은 모두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한가
△이번 민간재개발과 같이 향후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도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재개발 연계형 주거지 재생 추진 가능하다.
-후보지 선정 구역 및 금회 미선정 구역의 투기방지대책은
△후보지 선정 구역은 공모 공고를 통해 기 안내한 바와 같이 투기방지를 위해 공모 공고일(9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미선정 구역은 기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회 미선정 구역을 포함해 향후 재개발 공모에서는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에 대해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동일하게 적용·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회 미선정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 외에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병행·추진해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 원주민 보호에 방점을 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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