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 공인중개사/회원 자유게시판

‘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 헷갈리는 분양계약, 면적별 차이점은?

서광 공인중개사 2022. 1. 25. 12:28

 

‘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

헷갈리는 분양계약, 면적별 차이점은?

 

 

 

 

아시아경제 | 2022.01.23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모델하우스에 들렀다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분명 32평형이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 내부 공간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비좁았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아보면 사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평수가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가 약 3.3058㎡인 ‘평’을 기준으로 면적이 매겨졌지만 현재는 면적 관련 용어들이 혼용해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모델하우스에서 건설사들이 안내해주는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등은 서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주거전용면적’은 방이나 거실·주방·화장실 등 소유주가 독점해 사용하는 면적을 의미한다. 오직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공간으로 현관부터 시작하는 집 내부 면적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다만 발코니의 경우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2009년 4월부터 공급되는 아파트는 모든 주택형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반면 과거에 면적 계산 기준이었던 ‘주거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친 용어다. 공용면적은 한 건축물에서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뜻한다.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뉜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건물출입 현관 등이 주거 공용면적에 포함되며, 커뮤니티 시설이나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이 기타 공용면적에 들어간다.

공용면적은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게 더 편리하지만, 모든 가구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공용면적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전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용면적이 넓어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좁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합하면 실제 계약할 때 쓰이는 ‘계약면적’이 산출된다. 다만 계약면적에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분양 시 대부분 발코니 확장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는 주거전용면적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인만큼 분양 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류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