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엔 소송 대응
전자소송 활용하면 ‘셀프’도 가능...
아시아경제 | 2023.04.05
편집자주
이른바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여전히 한국의 주요 임대차 계약 중 하나다. 아시아경제가 구민수 변호사(NH투자증권 부동산 자산관리)와 ‘전세살이ABC’ 연재를 통해 전세로 살면서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 때문에 임차인 A씨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집주인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끝내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도 설정했지만 집주인은 묵묵부답이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구민수 변호사는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임대보증금 미반환 소송은 집주인의 잘못이 명확하기에 세입자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소송까지 가서 결정되면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연 12%)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특히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주저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전자소송을 활용해 직접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원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법률 용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손쉽게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돼 다른 민사사건보다 소송 진행이 빠르며, 1회 변론 기일 진행을 원칙으로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또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배우자, 직계 가족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송대리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전자소송을 활용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사진출처=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송 유형을 정하고, 유형에 따라 양식에 맞게 빈칸을 차례로 입력한다. 이 경우 사건 유형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다. 당사자 입력의 경우 원고는 임차인 본인, 피고는 임대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음으로 청구취지를 입력한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과 이자를 달라는 의미다. 가령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해 2023년 4월4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등의 내용을 적으면 된다.
이어서 홈페이지에 입력할 사항은 청구원인이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쓰면 된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순서대로 풀어쓰면 된다. ‘2021년 2월1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주소 기재)을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2021년 3월1일 입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했고, 2023년 3월1일 계약이 종료됐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로 요약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임차인이 작성한 내용증명 사본을 입증서류 항목에서 업로드하면 작성이 끝난다. 작성 과정 중 임대차 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소가, 인지액, 송달료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비용납부 후 번거롭게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청구원인 입력, 입증서류 등을 완벽한 수준으로 기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 편이며, 부족한 사항은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물론 소장 작성 완료 후 제출 전에 유무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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