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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총회’ 부작용 속출… 시스템 보완 시급

서광 공인중개사 2022. 4. 13. 16:52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총회’ 부작용 속출

시스템 보완 시급, 모호한 규정에 법적분쟁까지 … 해법은 없나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04.07

 

‘지자체의 인정 여부’ 혼선
일부 사업장 소송전 비화
직접출석 인정요건도 논란

시행요건·준수사항·예외규정
시행령 통해 입법보완 절실

보완규정도 사실상 전무
최악의 경우 투표조작 가능
지자체서 시스템 관리해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총회가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정비사업 현장의 혼선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처음 도입되는 방식이다보니, 법률 해석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전자투표 도입 요건으로 명시한 ‘지자체의 인정’ 여부가 모호해 소송전까지 난무하고 있다. 이에 사업추진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자투표 지자체 승인 여부 명확히 해야… 직접출석 인정 요건도 기준 마련 필요

현행 전자투표 제도에 가장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세부 기준은 지자체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지침이다. 전자투표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합임원 해임총회 등의 경우 조합장에게 직접 소집을 요구하지 않고, 법원의 허가나 시장·군수 등의 승인도 없이 발의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투표 총회 역시 여러 현장에서 별도의 구청의 승인 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에서는 전자투표 총회가 법령상 지자체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 받지 않은 전자투표 총회는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발의자 대표 측은 해임총회나 조합장 부재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의자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들어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 역시 예외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많은 현장에서 관련된 법적 공방이 발생하자 지자체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총회가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만큼 신뢰성과 투명성도 담보돼야 한다며,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를 소집할 때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 대상이 반드시 조합장일 필요는 없고 총회의 여건을 고려해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진 발의자 대표 역시 지자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직접출석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부분 현장에서 수일간의 전자투표 기간을 설정하고 그때 전자투표에 참석한 인원 모두를 직접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직접 출석규정은 총회 당일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상황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안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고 충분히 정보를 공유한 후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전자투표 행태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이에 전자투표 역시 직접출석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총회 당일 전자투표 참석자에 한해서 직접출석을 인정하고, 사전 투표자에 대해서는 서면참석 등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자투표로 해임총회를 진행한 방배5구역의 경우 총 투표자 615명 중 605명은 안건 상정 전에 찬반 토론 없이 미리 투표를 완료한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했고, 10명만 총회에서 투표를 했다.

총회 의결방법, 서면결의 및 본인확인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해임총회 성사 여부를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관할 구청이 민원이 제기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유권해석을 미루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현재 전자투표와 관련한 법령은‘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직접 출석으로 본다’는 내용만 있을 뿐, 직접 출석에 대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리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전자투표 시행조건과 준수사항, 예외규정 등을 구체화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행령을 통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뢰성·투명성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해야

전자투표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신뢰성의 문제다. 현재 전자투표는 관련된 민간업체를 선정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 시행되는 전자투표에 대한 보안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전자투표 업체마다 각자의 보안체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전자투표 대행업체에 요구되는 보안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합 및 조합원에게 신뢰도를 홍보하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최악의 경우 조작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총회 이후 전자투표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고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전자투표의 신뢰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투표관리와 같이 지자체나 정부에서 직접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안전한 본인 인증은 물론 개표 결과까지 추후에 확인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가 코로나 감염증 예방 외에도 서면을 통한 투표보다 신뢰성·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대로 검증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오히려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며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접 전자투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