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연내 끝낸다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03.21
국공유지 매수 최우선 과제로 해결에 총력
총 5,810가구 대단지… 글로벌 콘셉트·특화 모색
설계변경 통해 12m 동간거리·주차공간 추가확보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배산임수의 명당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조창원)이 내홍을 이겨내면서 사업을 본궤도에 다시 올라서고 있다. 조합은 상반기 6~7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목표로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
남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구릉지와 단지를 둘러 안고 있는 한강. 여기에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태원. 조합은 이러한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콘셉트와 특화 전략을 세우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대지 11만7천평에 5천816가구가 들어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새 집행부 선출
한남3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1월 29일 새 집행부를 구성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조합원 분양가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조합원 분양가가 오르면서 많은 조합원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은 단독주택 보유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내부 갈등은 커졌다.
조 조합장은 “앞으로 한남3구역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께서 염원하는 바대로 빠르고 올곧게 추진될 것이다. 저를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는 항상 조합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고 꾸준히 정진할 것”이라며 “선거 때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 중대변경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드릴 것이다”고 다짐했다.
조합은 오는 3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국공유지 매매계약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6월말이나 7월 초순 경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공유지 점유 조합원 매매계약 관련 업무 최우선 해결
조합은 국공유지 점유조합원들과의 매매계약을 오는 3월 28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 지난 2019년 3월 29일이기 때문이다. 발등의 불이자 조합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이 업무는 기초자료가 50여일간 해당 업체에 전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하지만 최근 협력업체의 업무협조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기한 내에 완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이 업무와 관련해 측량이 필요한 필지는 측량을 완료해 구청에 제출했다.
조합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분양신청 시 점유 또는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새로 추가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약 400여 점유조합원들에게 매수의향 혹은 매수포기 의사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공유지 불하는 서울시, 용산구, 자산관리공사, 철도청, 국방부, 기획재정부, 교육청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공서별로 부서별 이관업무가 선행된 이후 분양신청 매수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 조합장은 “전임 집행부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기한 내 업무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한남3구역 사업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며 “협력업체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세심한 관리·감독을 통해 기한 내에 해당 업무를 완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6월말 내지 7월중순 총회 계획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분양신청의 결과와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리고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규모 및 분담 시기다. 또한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 방법, 시기 및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도 궁금해 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신청하기 전에 30일 이상 공람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이러한 공람계획을 모든 조합원들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조합의 당면과제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인 만큼 조합에서는 분양신청한 내용을 조합원별로 분류·정리 중이다. 분양권 보유 여부도 판단하고, 조합원별 배정평형도 확정해야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과 평형별 조합원분양가 간 차액을 계산해서 조합원별로 작성해야 한다.
분양을 받지 못하는 현금청산자의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한다. 현금청산자의 경우 분양신청자와는 달리 수목이나 지장물 등도 현금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현황측량도 실시해야 한다. 현재 현금청산자 및 영업권자 보상 관련 업무는 절차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용재결 업무도 문제없이 진행 중이다.
▲중대한 설계변경… 9m 동간거리 개선·주차대수 늘려
조합에서는 중대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변경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단지 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먼저 22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7블록의 높이규제를 없애고, 기존 설계안인 29층으로 원상 복귀한다. 최고 층수도 34층으로 상향한다. 또한 조합은 현재 2블록 기준의 동간 간격 9m를 15m로 확장한다. 동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동간 배치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가구 당 주차공간도 늘어난다. 기존 1.25대에 불과한 주차공간은 설계변경 후 1.8~2.2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가구 내부의 층고도 상향된다. 조합은 층고 제한을 풀어 가구당 30cm 이상 높일 계획이다.
고급화를 통한 아파트 가치상승도 도모한다. 2블록은 모두 럭셔리 테라스 하우스로 건립된다. 또한 7블록 최고층에는 한강 뷰가 펼쳐지는 최고급 펜트하우스가 들어선다. 이밖에도 ‘스카이 크라운 360°전망타워’, ‘한남3 둘레길’도 들어설 예정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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