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뉴타운 과선교
장기민원, 1-1 조합원 부담으로 증가...
출처 서대문사람들 2022년 04월 26일
북아현1-1구역 조합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소고발 , 8건 유죄 판결
조합장 및 임원 연임안 상정, 비대위측 총회금지 등 강력 저지
조합측 “코로나로 총회 지연됐을뿐 , 명예훼손, 업무방해 맞대응”
△조합과 비대위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힐스테이트 신촌 전경이다. 과선교와 기반공사 등의 미비로 지난 20일 부분준공허가가 나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지만 집행부 연임을 두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북아현뉴타운 사업의 장기민원인 과선교 공사지연이 북아현1-1구역의 조합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북아현1-1구역의 기반시설공사비의 부풀리기와 쪼개기 발주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북아현1-1재개발조합 과선교 착공 및 조기청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월18일 서대문구청에 조합 특별감사 청구 민원을 접수하고 「북아현1-1 조합의 불법 일탈행위, 비민주적 조합운영, 조합원 개인정보유출, 방만한 자금집행, 과선교 공사 지체, 청산지연등 제반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한 특단의 행정조치를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비대위측 전성장 공동대표는 『북아현1-2구역이 시공하기로 했던 과선교 공사가 북아현 1-1구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113억에서 177억원으로 64억원이 증액됐고, 이에대해 서대문구가 설계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삭감을 시공사인 초성건설에 요청했다. 하지만 초성측은 기존 과선교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가 113억이었을 뿐 녹지교가 포함되면서 177억원이 됐다며 공사비 삭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11월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대문구 관계과는 『실제는 60~7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해 40억원 정도가 많다고 판단을 했다』고 설명한 뒤 『그 뒤 동해종합기술공사의 감리용역 결과를 통해 20억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초성종합건설측은 『현장여건상 터파기 토사 적치공간이 없어 토사운반을 통해 되메우기 시점에 다시 토사를 반입해야 하는 등 현장 여건이 바뀌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공사는 철도위에 해야 하므로 야간 시공을 가장 최소화 해야 하고, 고도작업을 줄이기 위해 데크를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적 공정이 필요하다』면서 공사비 삭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추가비용의 확보를 위해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으로부터 과선교 공사비 84억원의 비용을 기부체납형식으로 받는대신 용적률 0.91%를 올려 오히려 아파트 20채(시가 200억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북아현3구역이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
하지만 최근에는 177억원보다도 더 높은 190억원의 공사비를 초성이 요구했고, 구청측은 차액을 감액하라고 압박하면서 북아현1-1구역 입주 2년째 과선교 공사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조합측 전 이사로 활동했던 B씨는 『2020년 2월 북아현 1-2 조합의 과선교 건설책임을 인수받는 협약체결로 설계비 3억원의 부담을 떠안았고, 정태송 조합장은 이사회 심의 하루만에 총회 없이 과선교 공사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금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도정법 위반 행위로 고발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또다시 조합 승인없이 두차례나 850만원의 변호사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납하지 않아 이 또한 횡령으로 고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850만원의 변호사비 사용에 대해 정태송 조합장은 『2021년 3월 이사회, 4월 대의원회, 5월 총회를 거쳐 변호사비 550만원을 결의받아 지급했고, 300만원은 무혐의를 받아 되돌려 줬음에도 배임으로 고발해 아직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얼마전까지 이사로 일했던 C씨 역시 『과선교 공사를 맡은 초성은 북아현1-1구역의 기반시설공사 수주업체로 2017년 60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미 도면에 포함된 산벽공사비가 누락됐다며 4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이보다 적은 금액인 30억4500만원을 제시해 공사비를 별도로 책정했고, 이때 초성측은 계약서에 앞으로 추가 금액은 없을 것임을 명시했었다』면서 『하지만 2020년 6월 또다시 공사물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22억8900만원을 증액했으나 조합측은 이의제기 없이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더해 기반공사비에 포함돼야 하는 교통신호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3억9548만원, 개발구역내 도로, 가로등 신설공사 계약을 4억원에 쪼개기해 별도로 발주함으로써 30억원가까운 사업비가 증액됐다』고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비 30억을 조합원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친 뒤인 2020년 7월 21일 총 공사비의 10%가 넘는 3억여원을 미리 지급하고, 총회는 8월 29일 여는 등 또다른 도정법 위반이 발생해 비대위 측은 이에 대한 추가 고발도 준비중』이라고덧붙였다.
전 이사 C씨는 『30억원은 조합원 620명의 비례율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금도 기존 10%를 넘겨 지급하는는 등 정태송 조합장이 조합원의 이익보다 공사업체의 편의를 봐주는데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같은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북아현1-1구역 정태송 조합장은 『과선교 공사비는 구청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서대문구청이 공사비 삭감을 이유로 1년 넘게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자재비가 60~70% 인상돼 오히려 공사비가 19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22일 서대문구와 협의를 거쳐 5월 중 과선교 착공을 하기로 결정됐다』면서 『지금까지 비대위측이라고 하는 몇 명이 나를 상대로 24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했고, 나 역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맞고소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또 『벌금은 받았지만, 조경공사를 총회 이전에 발주한 것은 입주를 코 앞에 두고 코로나로 인해 총회를 열수 없어 우선 입주를 위해 했던 일인데 법원에서는 인정받지 못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기반공사비는 공사비 증액이므로 계약금이 별도로 있을수 없다. 공사비가 추가된 부분은 이미 조합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았고, 그 후 총회를 거쳐 조합원에 보고도 한 상태이며, 가로등과 신호등 등의 공사는 타 조합도 분리해 발주하는 사항』이라면서 『우리 조합은 곧 청산을 앞두고 있다. 몇몇 비대위의 말을 듣는 조합원들은 없다』면서 『연임은 대의원회를 통해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지만, 부결되면 3억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총회를 또다시 열어야 할 텐데 누구를 위한 비대위』냐고 항변했다.
『뿐만아니라 이의를 제기하고 비대위로 활동중인 C씨는 위의 모든 사실을 결의할 때 상근이사로 참여했던 사람으로 이런 주장들은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아현1-1구역 정태송 조합장은 반복되는 도정법 위반과 횡령배임으로 고소고발에 개인정보법 위반까지 8건의 유죄로 낸 벌금만 650만원이나 된다.
이중 조경특화공사비 20억원, 붙박이장 유상 4억원 등 조합원의 부담사항임에도 또다시 계약을 총회 사전 의결없이 진행한 도정법 위반에 대한 변호사비 3300만원 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고해 다투는 중이어서 형이 확정될 경우 정태송 조합장의 직위는 박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0일 북아현1-1구역은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 연임을 위한 선관위 구성안등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비대위들의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6월 예정된 총회에서 또다시 조합장 및 감사가 연임이 된다면 지난 8년간의 불법과 탈법이 이어질 것이 뻔한데다 이미 재판중인 사건의 형이 확정될 경우 또다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고 총회 비용 역시 고스란히 조합원부담』이라면서 『뿐만아니라 추가로 위반한 도정법과 횡령 배임건만 해도 6건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논란 속에서 지난 20일 과선교 공사지연 등으로 준공인가가 미뤄졌던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에 대한 부분 준공인가가 승인됐다. 입주 2년만에 조합원과 일반 분양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셈이다.
서대문구는 『과선교 공사 지연으로 인한 도로 일부가 조성이 안된데다 입주시 설치한 녹지시설에 점검시점에 고사목이 발생해 사업자가 교체를 약속한 상태』라고 설명한 뒤 『이외에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철도부지에 대한 영구사용료 70억원을 조합측이 부담해야 하는 이견이 있었지만, 조합은 경관 녹지부분에 팬스를 치고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측은 『지금의 조합장으로는 남은 사업비 114억원과 보류지 2채 가격을 합산한 150억원에 대한 투명한 집행은 물론 그동안 부풀려진 공사비 반환 등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꾸리기 힘들다』면서 조합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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