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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이달 10일부터 시행…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서광 공인중개사 2022. 5. 4. 18:19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이달 10일부터 시행…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매일경제 | 2022.05.04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가능
양도세 중과제도 개편 국정과제에 포함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외벽에 양도세 등 부동산세 상담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 = 박형기 기자]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당초 시행일은 이달 11일이었으나 차기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끝낸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즉,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법령상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 포인트를 중과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매도하면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내야할 세금이 82.5%까지 올라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 없이는 2년 미만 보유자의 겨우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인수위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