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06.09
조합원에 분양한 2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발의자 : 태영호의원 등10인
△제안일자 : 2022-6-9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상황에 놓이게 됨.
또한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중소형 2주택 분양권 대신 대형 한 채로 바꾸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미 신청한 2주택을 철회하거나 번복하기 위해 소송에 나서는 등 전체 주택 공급 물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인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에 한하여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삭제).
출처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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