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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대상자에 '특별분양권' 준다

서광 공인중개사 2022. 7. 5. 17:42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대상자에 '특별분양권' 준다

 

 

 

 

머니투데이 | 2022.07.05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을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는 신축 주택은 총 4천481호다. 사진은 역세권 고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소문아파트' 일대 모습. 2021.8.3/뉴스1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특별분양권 부여하는 구제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부·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유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2·4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총 1만3000여 가구 공급이 확정된 상태지만 올초부터 반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서다. 정부는 오는 8월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에서 보완책을 구체화 하고 사업이 제속도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있다. 기준일 전에 사업지 내 주택을 매수한 토지주에게는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우선공급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날 이후 매수한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급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6월 29일 이후로도 정부가 추가로 24곳의 후보지를 지정하면서 문제가 됐다. 사전에 개발 이슈를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까지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 현금청산 받게 되는 처지가 된 것. 현금 보상액은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돼 반발이 큰 상황이다. '3080 공공주도 반대연합회(공반연)'에 따르면 현재 후보지 76곳 중 45곳 이상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수 후보지에서 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분양권을 고안해냈다. 이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새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 중 일부를 현금청산 대상자의 몫으로 배정하는 식이다.

통상 일반분양 가격은 조합원 우선공급가격보다는 비싸게 책정된다. 본지구로 지정된 7곳의 사례를 보면 전용 84㎡ 기준 조합원 우선공급 가격은 5억7000만~7억6000만원인데 반해 일반분양가는 6억4000만~8억9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기존 토지주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우선공급권 대신 특별분양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금 대신 특별분양권을 부여하면 사업에 반대했던 토지주 중 일부는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공급권보다 비싸긴 하지만 수백대 일에 달하는 청약 경쟁 없이 도심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