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 째 방치된 '공공직접시행정비'
후보지들 결국 '각자도생'...
머니투데이 | 2022.07.10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30일 오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이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3.30/뉴스1 2·4 대책의 한 축으로 신규 도입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이 1년 반째 표류하면서 결국 후보지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했다. 사업은 사실상 무효화 된 셈이다.
7일 국토부·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직접시행정비' 후보지로 선택한 2개 구역이 모두 다른 사업 방식을 추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근거법이 통과 되지 않아 더이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함께, 국토부가 작년 발표한 2 ·4 공급 대책의 양대 축으로 불렸다. 조합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땅을 수용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당시 정부는 5년 간 이 사업을 통해 서울 9만3000가구를 비롯, 총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주들의 저항이 심해 이 사업 방식은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 결과, 도심복합사업 지금까지 76곳의 후보지를 지정한 것과 달리 단 2곳만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마저도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1년 넘게 사업 진척이 없다.
상황이 이렇자, 올해 초부터는 후보지를 지정한 국토부가 되려 후보지들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도 된다'고 안내해온 상황이다. 결국 후보지들은 공공직접시행정비에 대한 희망을 접고 다른 사업 방식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현재 후보지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와 경기도 의왕시 '내손가구역'이다.
'신안빌라'는 지난해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서 패소해 조합이 사라진 상태다. 연내 선거관리위를 꾸려 추진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민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에서 민간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내손가구역'은 다른 공공정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성 분석에 돌입했다. 이 구역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낮아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재개발은 토지등 소유자의 3/4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공재개발은 2/3의 동의만 있으면 조합 설립이 가능해 더 유리하다.
후보지들이 모두 다른 사업방식을 선택하면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은 도입 1년 반 만에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인센티브로 제시했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면제' 등이 백지화 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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