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투자 전 권리기준일 확인하세요
이데일리 | 2022.07.09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재개발 어려운 지역 모아 규제 완화·정비
신축·용도변경 주택 투자 주의해야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가 공모를 시작했다. 모아타운은 사업성이 낮아 쉽게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없는 노후·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이다. 보통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만이 가능한 곳이 모아타운 대상지가 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을 일단 모아주택으로 지정하고, 모아주택 여러 채를 포함하여 모아타운으로 묶은 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57%로 기존 재개발·재건축(67%)보다 문턱이 낮다. 지정 이후엔 층수 제한과 용적률 완화 혜택도 준다. 일정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충분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에는 375억원을 사업비로 지원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모아타운 투자를 노리고 접근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모아타운의 경우 그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리 권리산정기준일을 못 박아둔다.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은 2022년 1월 20일, 2차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은 2022년 6월 23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이 날짜 이후에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서 그 이전 가수 수보다 가구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분양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가구 수가 늘어난 건 보통 부동산등기부만 확인해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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