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매매·주택 담보대출 못한다
국민일보 | 2022.09.02
정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체납세금 등 임차인에 제공 의무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도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등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바로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집주인이 체납 세금 등 정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정보 비대칭과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세입자)이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임대인(집주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대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이 임차인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선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이 그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계약 체결 당일 ‘깡통전세’(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더 비싼 경우)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잠적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주인이 자신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세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도 계약 체결 때 반드시 이를 설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특약이나 공개 의무를 거부하는 집주인과는 전세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거주지 확보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임시 거처로 제공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로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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