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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해산 시도로 ‘술렁’

서광 공인중개사 2022. 12. 22. 14:35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해산 시도로 ‘술렁’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12.15

오는 27일 임시총회서 대의원 해임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대의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에 상정
정관 변경되면 내년 정기총회 다음날 대의원 전원 자동 해임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조창원)이 대의원회 해산을 위한 정관변경을 추진해 혼란을 겪고 있다.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JK아트컨벤션 4층 아트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기 이주조합원 이주비용 지원의 건 △이주결의 및 철거, 신탁등기 동의의 건 △이주관리업체 선정의 건 △범죄예방업체 선정의 건 △정비기반시설(공원) 실시설계업체 선정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조합 행정업무규정 변경의 건 △조합 상대 소송제기 당사자 손해배상 청구의 건 △임시총회 참석수당 지급 의결의 건 등 상정된 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 중 조합정관 변경의 건과 이주관리업체 선정의 건 등 2개 안건은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됐는데 조합장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정관 변경의 건’ 내용을 보면 “대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하되(다만 본 정관이 개정되는 경우의 현 대의원의 임기는 개정되는 정관 부칙 규정에 따름), 대의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연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임기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총회를 개최하고 연임 안건을 상정하여 제22조에 따라 의결하여야 하며, 연임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입후보절차 등을 거쳐 2개월 이내에 새로운 대의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 변경된 정관의 부칙(2022.12.27.개정) 내용을 보면 “이 정관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의 개정 사항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 대의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종전규정에 따라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2023년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로 돼 있다.

따라서 조합정관 변경의 건이 가결되면 현 대의원들은 내년 3~4월로 예상되는 정기총회 다음날에 자동 해임된다.

조합에서 내건 이번 임시총회 개최 사유는 ‘신속한 이주개시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명분이라고 지적했다. 상정 안건 중에서 핵심사항은 빠른 이주와는 관련이 적은 대의원 해임과 임기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이라는 것이다. 조합 운영에 비협조적인 대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이 있는 이유다.

업계의 한 변호사는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신해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조합원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의원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반대를 통해 조합운영에 대한 견제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수많은 재개발 현장에서 대의원 임기제를 둔 곳은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조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요구하여 대의원 임기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역의 한 조합원은 “변경하려는 조합정관을 보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의원들의 연임을 묻는 총회를 열어야 한다. 연임이 되지 않으면 2개월 내에 선출 총회를 다시 해야 한다”며 “조합에서 내거는 빠른 사업을 위해서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근 조합이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수십 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그들을 포함해 현 대의원들 모두에게 정관변경일 이후부터 한번의 기회 즉, 최소한 3년의 임기는 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조합장은 9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제41차 대의원회 부결 및 총회안건 직권 상정’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통해 “지난 제41차 대의원회 결과 조합정관 변경의 건과 이주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안건을 비롯한 총 3개의 안건이 대의원님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심사숙고 끝에 3,848명 전체조합원님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이번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직권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사업이 멈추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원서를 첨부해 조합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의 한 대의원은 “많은 대의원들은 몇 가지 안건에 대해 빠른 이주를 명분으로 당장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내년 정기총회에서 다뤄도 충분한 사안들이기 때문이다”며 “우리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내년 3~4월에 해도 충분할 내용의 총회를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금 꼭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셀프 탄원서를 만들어 제출을 요청하는 것도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합은 지난 12월 5일 제41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10개 안건을 상정해△조합 행정업무규정 변경의 건 △총회상정 범죄예방업체 심의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총회상정 정비기반시설(공원) 실시설계업체 심의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조합 상대 소송제기 당사자 손해배상 청구의 건 △소송대리인 선임의 건 △임시총회 참석수당 지급의 건 △임시총회 개최의 건 등 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합정관 변경의 건(찬성45, 반대83, 기권5) △총회상정 이주관리업체 심의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찬성65, 반대64, 기권4)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방법 변경의 건(찬성54 반대76 기권3) 등 3개 안건은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133명의 대의원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 중 제8호 안건 ‘조합 상대 소송제기 당사자 손해배상 청구의 건’에 대한 논란도 있다. 조합원들에 대한 지나친 압력이라는 것이다. 조합은 안건 제안사유로 “비용 손실을 줄이는 조합소송 관련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예방하고자 사업진행에 영향을 주는 소송 또는 조합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감시할 수 있다”며 “사업지연을 이유로 소송을 걸지 못하게 압박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