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통합심의 통과… 내년 상반기 시공자 낙점

서광 공인중개사 2024. 7. 26. 17:13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통합심의 통과… 내년 상반기 시공자 낙점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07.25

구역해제 10년만에 부활…최고 45층 1,332가구 
LH 사업시행자로 참여…올해 말 사업계획 승인 
분상제 적용대상서 제외…업성 개선도 기대돼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위원장 김명희)이 저층주거지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최초로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도시계획·건축·교통·교육환경 등 여러 분야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단축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상의 절차다.

이후 신길2구역은 올해 말 사업계획승인,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주·철거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길2구역은 과거 뉴타운사업 추진 후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서 구역해제 된 곳의 부활을 상징하는 대표 사업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신길뉴타운 구역해제 좌절 후 10년만의 결실

신길2구역의 이번 성과는 신길뉴타운 사업 실패 후 10년만의 성과다. 과거 서울시가 추진한 뉴타운사업에서 이곳은 2008년 신길2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침체 등을 이유로 2014년 정비구역이 해제돼 그 이후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돼 왔다. 서울 도심을 상징하는 대표 시설인 ‘영등포역’이 지척인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 이후 개발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다시 부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제도다. LH를 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도심에 주택과 각종 복합시설을 빠르게 공급하자는 취지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신길2구역은 2021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 △사전검토위원회 자문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심복합사업 정식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신청 △통합심의 신청까지 완료한 후 이번에 심의 통과 성과를 이뤄냈다. 

신길2구역이 진행 중인 도심복합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성 개선도 예상되고 있다. 

▲45층 높이 신길동 랜드마크 예고

통합심의를 통과한 내용에 따르면, 신길2구역 도심복합사업은 연면적 21만8,918㎡, 용적률 300% 이하, 18개동, 높이는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로 공공주택 총 1,332가구(공공분양주택 905가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67가구, 공공임대주택 16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6㎡부터 3인 가구를 위한 59㎡, 64㎡, 4인 이상을 위한 84㎡까지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평면을 제공한다.

또한, 우신초등학교 인근에 경관녹지를 조성해 단지 진입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가로형 공개공지를 연계,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및 주변 지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또 기존 메낙골 근린공원과 녹지 축을 연결하는 문화공원을 공공청사와 함께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길2구역은 분양 및 임대가구 간 구분을 없애는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들을 향후 진행되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 검토·반영해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