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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입…속도 끌어올린다

서광 공인중개사 2024. 8. 9. 16:24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입…속도 끌어올린다

 

 

출처 비즈워치 2024.08.08.

 [8·8 주택공급대책]
절차통합 담은 '특례법' 제정…사업기간 단축 
용적률 상한·세제·보증확대 등 개발요인 촉진

정부가 주택 공급 위축으로 확산하는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에 흩어진 규제를 하나하나 손보는 것보다 특례법으로 일거에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지연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최고 용적률 추가 허용, 건축 시 의무사항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여기에 담았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정비사업 촉진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가용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이다.

우선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정비사업 계획 통합처리 방안'을 추진한다. 각각 수립과 인가를 거쳐야 했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수립을 허용한다. 

분담금 추산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는 간소화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온라인 총회 '전자의결' 투표도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크게 완화한다. 기존 전체의 75%에서 70%로, 동별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규정을 낮춘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등에 동의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로 했다.

사업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법정 상한의 1.1배까지, 역세권은 현재 법정상한의 1.2배에서 1.3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 사업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차등적으로 완화한다. 이 경우 용적률 300% 중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용적률은 25%에서 15%까지 낮출 수 있다. 

사업 유연화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낮춘다. 특히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 폐지 등도 촉진법으로 추진된다.현재는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이 의무다. 또 주상복합의 용도제한(오피스텔)을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추진한다. 

세제·금융 지원은 강화한다.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구역당 50억원 이내)하고,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도 연간 최대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설계·계획비 보증한도는 최대 60억원, 본사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보증을 확대한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규제지역 외 분양가 12억원 이하 단지에서는 지자체가 최대 4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내 정비구역에서 2029년까지 13만가구를 조기 착공해 공급할 계획이다.

김미리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