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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고시

서광 공인중개사 2024. 11. 12. 19:01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고시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11.08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막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해 지난 7일 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임원 선임 및 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및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조합임원 부재로 인한 조합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조합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임원 선임·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조합장의 부재 시 조합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해 정관에 명시토록 했다.

또한,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하여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전자적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