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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고시 “재건축 갈등 미연에 방지”…

서광 공인중개사 2024. 11. 8. 15:10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고시

“재건축 갈등 미연에 방지”…

 

 

출처 디지털타임즈 2024.11.07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해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2003년에 작성·보급된 기존 국토부 재개발표준정관은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이유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으며, 그간의 법령 개정 사항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서울시 표준정관이 만들어졌다.

이번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명시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조합장 부재 시에는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 내용도 담겼다.

시는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