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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이주비 이자 대납해도 배당소득 단정 어렵다"

서광 공인중개사 2024. 12. 5. 17:06

 

“재개발조합이 이주비 이자 대납해도 배당소득 단정 어렵다"

대법원, 홍은12구역에 승소판결…의미와 전망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12.04

이주한 조합원들 지원은
정비사업의 고유 목적
수익행위로 볼 수 없어

대납이자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
(구)법인세법상 손금·손비에 해당안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이 대납해도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조합의 이주비 대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해석했지만, 법원은 이주비 대납이 정비사업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해당 판결이 이주비 이자대납과 관련해 조합 측의 사업운용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판결이 (구)법인세법을 기준으로 내려졌고, 다양한 특수성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까지 국세청의 배당소득 해석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피하려면 세밀한 조세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홍은12구역 재개발조합, 서대문세무서와 배당소득세 쟁송

서울 서대문구 홍은1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 2017년 아파트 552가구를 짓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은 해산됐다. 서대문세무서는 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을 사업비에 공통으로 부담시켰다고 보고 수익사업과 관련한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무서는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했고 조합은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을 통해 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서울행정법원으로 쟁송이 이어졌다.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이주비 대출 역시 재개발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이주비 금융비용은 이미 관리처분변경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에서 충당하기로 했고, 실제로 사후 회수됐다고도 덧붙였다. 즉, 이주비 이자대납은 일반분양과 무관하며 대여비 명목으로 집행된 이자비용은 사후 절차에서 회수했다 것이다.

또 조합은 이주비 금융비용 대납을 배당으로 산정한다면 대출이자가 금융기관에 지급된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원들에게 배당이 발생한 것인데, 세무서가 법리적 근거도 없이 모든 배당수익 부과시점을 2018년으로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세증명 책임이 있는 세무서가 조합원별 배당수익 금액을 특정하지 못한 채 대표자라는 이유로 조합장 1인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이에 서대문세무서는 조합이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금융비용은 시공자로부터 조합이 차용한 돈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이 구분경리 없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매년 공통비용으로 대납했고 사업완료 시점인 2018년에 이르러서야 금융비용 전액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배당시점이 2018년인 점도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배당소득이 귀속된 조합원별로 소득금액을 특정할 책임이 있는 조합장이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체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이주비 금융비용 지원, 정비사업 고유목적 행위”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쟁점에서 우선적으로 조합이란 주체가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를 대신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비영리법인임을 짚었다.

그래서 조합의 수익사업은 재개발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한정되며, 수익사업에 한정된 법인세 및 배당소득 역시 일반분양의 범위로 한정·구분돼야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법원은 조합이 일반분양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이주비 이자대납을 직접적으로 충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들이 직접 배당이익을 얻었다는 근거도 분명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 서대문세무서가 조합장에게 전체 소득을 귀속시키는 등의 이주비 이자대납의 모든 쟁점이 추가적인 논의조차 필요치 않은 위법사항이라고 짚었다.

조합이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시공자 및 금융기관과 연계해 이주비 대출이자를 지출한 것은 사업시행으로 장기간 주거지를 상실한 조합원들의 주거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수익성을 가졌다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이주비 금융비용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포괄한 전체 정비사업의 지출사항었다는 근거만으로 그 금융비용이 수익사업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음을 짚었다. 

따라서 조합이 지출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된 비용으로 볼 여지가 더 크고 이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이 정한 ‘손금’ 또는 ‘손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비 포함된 이자비용, 조합원 충당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법원은 이주비 금융비용이 사업비에 포함됐다면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더했다. 조합이 관리처분변경을 통해 이주비 금융비용 추산액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 금융비용을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충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주비 금융비용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익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조합이나 조합장이 아니라, 과세관청인 서대문세무서에 있기 때문에 설령 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구체적인 이주비 대출이자의 정산·회수내역을 완전하게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조합장에게 책임을 물어 전체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세무서가 조합의 일반분양 수익사업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처분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최종 청산단계에서의 청산금 및 분배금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주비 금융비용만을 따로 분리해 이를 주식회사 주주들에 대한 배당처럼 판단할 법률적인 근거 자체가 없다고 짚었다.

이후 서대문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인용하며 이를 기각,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홍은12구역은 해당 쟁점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2일 청산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비업계는 지난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 1심부터 고등‧대법원까지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을 무조건적인 배당소득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조합들이 배당소득세 회피 전략을 구성하기 더욱 유리한 환경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