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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서울행정법원, 마포구청 환급금 경정청구 거부 '위법'…과세처분 취소

서광 공인중개사 2025. 9. 2. 16:12

 

[화제] 서울행정법원,

마포구청 환급금 경정청구 거부 '위법'…과세처분 취소

 

 

출처 하우징타임즈 2025308.25

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 과세 부당

재개발조합 원시취득 아냐

지목변경·가액증가 입증 못 해

간주취득도 받아들이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 구역의 내부 모습(자료제공=하우징타임즈 DB)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서울 마포구의 한 재개발조합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조합이 새로 설치한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마포구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 세금부과

원고인 A조합은 마포구 B 일원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 2022년 4월 준공인가를 받았다. 사업 과정에서 새로 조성한 도로 7,847.9㎡, 공원 2,826.1㎡ 등 총 10,674㎡의 정비기반시설은 법에 따라 마포구에 무상귀속됐고, 구청은 같은 해 7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조합은 구청의 안내에 따라 이 기반시설의 가액(약 70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2억9,431만원과 지방교육세 1,681만원 등 총 3억1,113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정비기반시설은 비과세 대상”이라며 2023년 12월 환급 경정청구를 했으나, 구청은 이를 거부했다.

구청은 “사업 과정에서 국가·지자체 소유의 기반시설 일부(1,516.6㎡)를 무상으로 양여 받았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원시취득·간주취득 아냐

재판부는 우선 ‘원시취득’ 여부에 주목했다.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은 매매, 교환, 기부, 건축 등 새로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기반시설은 지목 상 토지에 해당하며, 준공인가 시점에 조합이 이를 직접 소유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구청이 주장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간주취득이 성립하려면 토지의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돼 가액이 증가해야 하는데, 구청은 기반시설 조성 전 해당 토지의 지목과 현황, 가치 상승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

아울러 ‘택지공사 준공에 따른 간주취득’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개발사업은 기존 대지 위에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상 택지조성공사와 동일시할 수 없다”며 적용을 배제했다.

파장...타 조합에서 유사소송 증가·입법논의 필요

이번 판결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취득세 부과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원시취득’이나 ‘간주취득’을 주장하려면 지목변경, 가치 상승 등 과세요건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법무법인 청랑의 김영호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조합이 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비슷한 과세 사례에서 조합 측의 다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비슷한 과세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축발시킬 수 있다. 법 해석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취득세 부과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반시설 취득세 부과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지목변경 사실과 가치상승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지자체는 과세 근거 확보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하우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