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포비아’ 또 덮친다

서광 공인중개사 2025. 8. 19. 15:59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포비아’ 또 덮친다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5.08.14

법제처 ‘재연장 불허’ 유권해석…업계 초긴장
서울 전역 대규모 구역해제 가능성 고조
“일몰기간 따지지 말고 여건 등 고려해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사업 일몰제의 ‘2차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과거 일몰제 1차 연장으로 가까스로 존치됐던 구역들의 연장 기한이 도래하면서 최근 서울 전역에서 대규모 구역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의도, 송파, 서초, 동작, 동대문 등 서울 주요 정비구역 상당수가 여전히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지난 2020년 법제처가 정비사업 일몰제 연장은 단 1회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해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도시정비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구역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는 일몰기한 도래 전 연장 신청이 있으면 최대 2년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해 왔지만, 법제처는 “연장된 기간은 해당 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1차 연장을 받은 대부분의 구역들은 2025년부터 재연장 없이 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 구역 외에도 자치구별로 일몰 대상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몰제 기한이 다가온 현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몰기한의 올가미를 벗어나기 위한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서초구 방배 신삼호아파트는 지난 6월 시공자 수의계약 안건이 조합 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일몰제 적용 위기에 몰렸다. 방배 신삼호는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9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지난 2022년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1차 연장해 올해로 유예 기한이 만료된다. 하지만 최근 시공자 선정 실패로 인해 올해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불투명해지면서 구역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의도 미성아파트는 2005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 이상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렀다가 2020년 일몰제 연장을 신청해 구역이 유지됐지만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6월 주민총회를 열고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를 새로 선출하고 70여명의 추진위원을 구성해 5기 추진위원회 체제를 새로 갖췄다.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는 일몰 기한 도래 안내를 받았고,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일몰제 재연장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은 일몰제 재연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은 2021년 설립인가를 받고 DL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했으며, 구의 통합정비방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작업을 병행하면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진구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재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사업 실적이 명확한 구역에까지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2012년 장기 정체 사업장의 구역 지정 남발과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현재처럼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장까지 해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몰제 조항의 입법 목적이 사업 장기 방치 방지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진척 의사가 명백한 구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량적 연장 또는 유예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