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1.5억원까지…결혼 전후 2년 허용 뉴시스 | 2023.07.27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 '2023 세법개정안' 의결 10년간 물가 18.6% 올라…결혼비용 현실화 부부 두 명에서 증여세 1940만원 부담 던다 반환특례…3개월 내 반환 시 증여 없던 걸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를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부모에게 받는 전세자금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부모가 증여해준 재산 1억5000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