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50만가구 세부안 나왔다…나눔형 시세차익 70% 보장 뉴시스 | 2022.11.28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나눔형 주택…하락기엔 처분손실 70%만 부담 일반형…일반공급 비율 30% 확대·추첨제 신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핵심 주거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는 나눔형(25만가구)과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등 세 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목표로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