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2주택자, 양도세 10년간 비과세 동아일보 | 2021.10.26 직계존속 한 명만 60세 넘으면 적용 중증 질환 등은 60세 미만도 가능 배우자 부모와 같이 살 때도 해당 다만 취득세 동거봉양 기준은 65세 주택 비과세는 세법의 모든 조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1주택은 양도금액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한다. 양도금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 4%와 거주기간별 4%씩 연 8%,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양도하는 시점에 2주택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주택을 양도한 것처럼 인정될 수 있다. 동거봉양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