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선입금하면 계약파기 못할까? 아시아경제 | 2022.04.15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진행 중인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집주인의 변심을 우려해 중도금이나 잔금을 협의된 날짜보다 먼저 지급한다면 계약파기를 막을 수 있을까. 민법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바꿔 말하면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경우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도 계약파기를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시기는 상관이 없다. 만약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지급일보다 먼저 지급하더라도 매수인이 계약 이행을 위해 착수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도인의 계약파기권이 봉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