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에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까? 아시아경제 | 2022.06.03 과반 이상 지분 동의해야 계약 체결 가능 부부 절반씩 소유일 경우 배우자 위임장 확인 계약 해지는 소유주 전원 동의 필요해 새로운 전셋집을 찾다 보면 집주인이 여러 명이어서 임차인이 불안을 느끼는 사례가 종종 있다. 주로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거나 기존의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돼 주택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진 경우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우선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을 맺으려는 집주인의 지분율을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제265조에서는 공유물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