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양도세 18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르다', "같은 용어 아닌가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르다', "같은 용어 아닌가요?" 아이뉴스24 | 2023.06.19 취득세·양도세·초기투자금 등도 달라…"자금 계획 검토해 매입 결정해야"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언뜻 같은 용어처럼 들리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인 데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다르게 적용돼 투자 계획이 있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청약 접수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는 방법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주택 등을 매수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 착공 후 ..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요건은?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요건은? 뉴시스 | 2022.07.20 국세청, '양도세득세 월간 질의 톱10' 공개 주요 사례 중심으로 질의·답변 내용 담겨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쉽게 풀어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10'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월간 질의 톱10'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다섯 번째 시리즈에는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질의·답변 내용이 주로 담겼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 담긴 일부 사례를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1. 김국세씨가 4년 이상 거..

입주권·분양권 살 때 '1주택 비과세 요건' 모르면 낭패볼 수도

입주권·분양권 살 때 '1주택 비과세 요건' 모르면 낭패볼 수도... 한국경제 | 2022.04.13 다음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상되면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 취득 때 알아야 할 세법을 살펴본다.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최대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이 두 가지는 이른바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의 기본 조건이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관..

'분양권' 있으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팔 때 양도세 낸다

'분양권' 있으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팔 때 양도세 낸다 머니S | 2021.07.26 [2021 세법개정안] 조합원 입주권 양도, '분양권' 없어야 비과세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다시 양도할 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른 조합의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된다...

양도세 50%→70% '신풍속도'.."매수자가 대납, 나라도 인정했다?"

양도세 50%→70% '신풍속도'.. "매수자가 대납, 나라도 인정했다?" 머니투데이 | 2021.07.19 "양도세가 높으니 나라에서 매수자 부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신고요령까지 알려줬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A시가 최근 해당지역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안내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인기가 치솟아 파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자 A시 공무원이 '정식 절차'를 안내한 것이다. 음성적인 거래가 아닌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 것이지만 양도세 강화에 따른 '진풍경'이란 해석도 나온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의 경우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세율이 종전 50%에서 70%(조정대상지역..

분양권, 1년 미만 보유땐 양도세율 70%

분양권, 1년 미만 보유땐 양도세율 70% 동아일보 | 2021.02.16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 다양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내면 소유한 주택 수에 추가되기 시작 분양권, 취득땐 중과세 대상 제외 준공되는 시점엔 주택으로 취급… 다주택 중과세 적용될 수도 이호용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 Q.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계속 늘고 있어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일반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에 해당된다고 들었다. 취득, 보유, 양도 시 주택 종류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A.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단계마다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났다. 취득 단계에선 일반세율(1∼3%) 대비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

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집 팔면 비과세…상속세도 '만지작'

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집 팔면 비과세…상속세도 '만지작' 뉴시스 | 2021.01.06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 가상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 상속세 개선 검토 연구용역 착수…"국민 공감대 먼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7~21일 입법 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한국경제 | 2020.09.09 최근 세법 개정으로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문제가 복잡해졌다. 입주권 및 분양권과 관련된 세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취득세는 지난달 12일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가 도입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까지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 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입주권과 분양권도 앞으로는 취득세 판단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법 개정 전인 지난달 1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

내년부터 분양권 보유 1주택 양도세율 최대 52%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내년부터 분양권 보유 1주택 양도세율 최대 52% 한국경제TV | 2020.07.19 분양권 보유 1주택 양도세율 최대 52%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

조합원 분양권도 주택 간주… 양도세 대상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조합원 분양권도 주택 간주… 양도세 대상 동아일보 | 2019.09.06 종종 임명직 공무원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보유 주택 수를 판단하는 문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