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로 폐업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본회의 통과 3개월 이상 조치 받아 폐업한 경우…임대료 부담 완화할 듯... 뉴스1 | 2021.12.09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권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 영향으로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15명 중 찬성 207명, 기권 8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