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로 폐업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본회의 통과
3개월 이상 조치 받아 폐업한 경우…임대료 부담 완화할 듯...
뉴스1 | 2021.12.09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권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 영향으로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15명 중 찬성 207명, 기권 8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가 임차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폐업 이후에도 임대료를 내야하는 고충을 겪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은 목적물 회수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한 바 있다.
윤수희 기자,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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