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이주비 2

재건축도 추가이주비 제안 허용… 결국 입장 바꾼 국토부

재건축도 추가이주비 제안 허용… 결국 입장 바꾼 국토부 12월 도정법개정안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10.18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추가이주비 대여 가능 재건축사업 활성화 도움 낮은 금리로 지원은 불허 허위·과장 정보 금지... 주민 피해 최소화 역점 시공과 관련없는 제안 구체적 기준마련 필요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는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눈여겨볼 점은 그동안 건설사로부터 추가 이주비 제안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도 건설사의 추가이주비 제안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국토부 역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받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공자의 이주비..

"정비사업 조합 어쩌나"…시공사 이주비 제공 법으로 차단

"정비사업 조합 어쩌나"… 시공사 이주비 제공 법으로 차단 매일경제 | 2022.06.15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오는 12월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정비 업계와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수주를 위해 조합에 남발했던 무리한 약속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거주민의 이주가 늦어져 사업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돼 이 같은 내용이 법제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