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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3년 확대… 3년내 집 팔면 세금 혜택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3년 확대… 3년내 집 팔면 세금 혜택 동아일보 | 2023.01.13 작년 5월 1→2년 이어 추가 완화 양도세, 시가 12억까지 비과세 적용 종부세, 1주택 기준 12억 기본공제 내달 시행령… 어제부터 소급 적용 12일 오전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담 등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이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뉴시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완화… 3년내 팔면 ‘1주택 稅혜택’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

1주택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따라 장특공제

1주택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따라 장특공제 동아일보 | 2022.03.08 12억 초과 1주택 3년이상 보유땐, 거주기간과 합쳐 최대 80% 공제 거주 이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 3년내 팔면 비과세 다주택자가 1주택 됐을 때부터… 최종 주택 2년 더 보유해야 비과세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1주택자는 대체로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그렇지 않다.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만약 양도금액이 12억 원을 넘기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차익에는 양도세를 과세한다.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

헷갈리는 4·1대책 부동산 세제…‘이건, 이렇습니다’

☞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페이지" 클릭 ☜ 헷갈리는 4·1대책 부동산 세제…‘이건, 이렇습니다’ 조선비즈 | 2013.05.08 오락가락 기준 혼선에 말도 많고 헷갈리기만 했던 4·1 부동산 종합 대책의 세제 조치들. 세제 혜택 기준과 금액, 대상 물건이 들쭉날쭉하며 시장의 혼란도 가중됐..

"국회 상임위 통과전 계약하면 양도세 혜택없다"

☞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페이지" 클릭 ☜ "국회 상임위 통과전 계약하면 양도세 혜택없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3.04.02 [4·1부동산대책]"경매로 집사도 양도세 면제받는다"] ⓒ그래픽=강기영  #'4·1부동산대책'에 따라 기존주택도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는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