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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4·1대책 부동산 세제…‘이건, 이렇습니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3. 5. 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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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4·1대책 부동산 세제…‘이건, 이렇습니다’

 

 

 

오락가락 기준 혼선에 말도 많고 헷갈리기만 했던 4·1 부동산 종합 대책의 세제 조치들. 세제 혜택 기준과 금액, 대상 물건이 들쭉날쭉하며 시장의 혼란도 가중됐다.

하지만 지난 7일 양도소득세 감면 세부기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왕좌왕이던 부동산 대책도 뚜렷한 기준이 마련됐다.

조선비즈가 새 부동산대책의 세제 혜택 기준과 적용 시기 등 그동안 주택 구입자가 궁금해한 내용을 정리했다.

◆ 양도세 면제 적용 시점은

면제 시점은 지난달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 안에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 그리고 1주택자가 소유한 기존 주택을 사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제 시점은 당초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임위 통과일인 지난달 22일로 확정 의결했으나, 법사위에서 1일로 변경·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이후에 집을 계약한 경우라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키로 한 4월 1일은 등기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일이다.

예컨대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내에 분양한 반도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단지의 경우에는 지난달 2일과 8일부터 계약을 진행했던 만큼 양도세 면제 대상에 이에 해당한다.

◆ 1가구 1주택자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으면 1주택자가 된다.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1가구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감면대상 기존 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 5년 넘어 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예를 들면 올해 집을 계약해 2020년에 집을 팔 경우 2018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어떻게 적용되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리처분 인가 이전은 주택으로 보지만 관리처분 인가 이후는 멸실된 상태로 간주해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아현동 아현4구역에서 분양하는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아직 관리처분 이전 단계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는 올해 안에 매입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오피스텔도 신축· 미분양분을 주거용으로 사거나 1세대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사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해당하고, 오피스텔 외에 다른 보유 주택은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 취득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김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