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서면결의서 11

대법원 “재개발·재건축 홍보업체 서면결의 징구 위법”

대법원 “재개발·재건축 홍보업체 서면결의 징구 위법”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07.26 대법원 “정비업체의 독점적 업무… 위탁 못해” 판결 등록 취소땐 기존 업무 수용 못해… 정비사업 차질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업체가 아닌 용역업체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재개발·재건축관련 정비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대부분 조합과 정비업체들이 총회에 관련된 서면동의 업무를 홍보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비업체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회안건 내용과 관계없이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 자체를 정비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

재개발·재건축총회 전자투표제... 법률해석 싸고 갑론을박

재개발·재건축총회 전자투표제... 법률해석 싸고 갑론을박 정비사업 ‘코로나 해법’ 기대했지만… 현장 대혼란 원인 뭔가 하우징헤럴드 2022.02.08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사업장 혼란 부추겨 법적·기술적 측면에서 서면의결 대체 주장 논란 확대 추세, 총회 운영방식 해석도 분분 서울시, 전자투표ㆍ서면의결의 병존 가능 국토부 “구청·조합이 협의해서 결정”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ㆍ재개발에 전자투표 방법이 도입돼 정비사업에 숨통을 기대했지만, 법률 해석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새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급증하고 있다. 당초 코로나19 사태로 총회 개최가 가로막힌 정비사업 좌초 상황을 타개하는 해법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각종 해석이 난무하고 있어서다. 국회는 지난해 도정법 개정..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전자투표 가능… 직접출석 인정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전자투표 가능… 직접출석 인정 하우징헤럴드 2021.07.27 지난 24일 국회 통과… 법 시행후 총회부터 코로나·태풍·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적용 경합범 선고 시 도정법 위반만 분리 선고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재개발 총회에서도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에서는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를 하더라도 이를 합법적인 의결로 인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조합원 출석 어려움을 인정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신설되는 제45조 제8항에 따르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지분 0.03㎡로 서면결의서 확보… “충격”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지분 0.03㎡로 서면결의서 확보… “충격” 하우징헤럴드 김상규 전문기자 2019.08.28 본지 단독자료 입수, 지분 70만원~100만원에 팔아 ‘지분쪼개기’ 총회 4일전 매매→토지등소유자 등기→당일 서면결의서 제출 [하우..

북아현3구역 죽은 사람이 도장 찍었나?…재개발 조합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죽은 사람이 도장 찍었나?… 재개발 조합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 출처: KBS 2019.06.28 ↓아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수 있습니다↓ [KBS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16733?lfrom=kakao ※ '재개발 서류 위변조 논란'과 ..

[단독]“죽은 사람도 찬성표…”재개발ㆍ재건축 서면결의 무법천지

[단독]“죽은 사람도 찬성표…” 재개발ㆍ재건축 서면결의 무법천지 기사입력 2019-06-13 북아현 3구역, 사망자도 서면결의서 제출 반포1 3주구, 서면결의서 위조 드러나 사진1,2=구만수 소장의 서면결의서와 이를 제출한 적 없음을 주장한 사실확인서. 필적 감정 결과 두 서류의 글씨체는 동일인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감정됐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동산 전문가인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소장은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서울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총회에 서면결의서(직접 참여하지 않고 서면으로 안건에 투표하는 것)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몰래 제출했기 때문이다. 구 소장은 “내가 제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내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내려와 서울..

[이슈분석] 서면결의서 징구주체에 대한 논쟁

☞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페이지" 클릭 ☜ [이슈분석] 서면결의서 징구주체에 대한 논쟁 도시재생신문 2013.03.10 정비업체만 징구할 수 있는 업무영역 아냐 조합설립동의서와 서면결의서는 서로 달라 잘못된 유권해석, 범죄자만 양산하고 있다 [도시재생신문] 재개발·재건축 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