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분양권 살 때 '1주택 비과세 요건' 모르면 낭패볼 수도... 한국경제 | 2022.04.13 다음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상되면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 취득 때 알아야 할 세법을 살펴본다.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최대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이 두 가지는 이른바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의 기본 조건이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