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어쩌나"… 시공사 이주비 제공 법으로 차단 매일경제 | 2022.06.15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오는 12월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정비 업계와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수주를 위해 조합에 남발했던 무리한 약속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거주민의 이주가 늦어져 사업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돼 이 같은 내용이 법제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