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초환 분담금 최대 70%까지 감면 출처 경향신문 2024.02.01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결혼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 재건축 사업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집을 보유한 경우 이 또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