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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규제 완화…사업기간 2~3년 줄어든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사업기간 2~3년 줄어든다 이코노미스트 | 2023.07.03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까지 완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압구정동 일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역세권 등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더 높이고, 전문 개발기관이 진행하는 정비사업 진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정비구역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 완화한다.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용적..

<도정법개정> 공사비검증 의무화에 직권해제 완화… 조합임원 자격도 강화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 공사비검증 의무화에 직권해제 완화… 조합임원 자격도 강화 하우징헤럴드 2019.11.05 도정법 개정안 24일 전격 시행… 주요 내용 지자체장이 해제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요청 공사비검증은 한국감정원과 토지주택공사가 맡아 [하우징헤..

재개발·재건축 공사비용…5% 이상 늘면 공공기관 '검증'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재개발·재건축 공사비용… 5% 이상 늘면 공공기관 '검증' 한국경제 | 2019.09.17 정비조합 임원자격도 강화 1년 거주나 5년 이상 소유해야 다음달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5%(서울 외 10%) 이상 증액되면 반드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