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잔금일 기준 이데일리 | 2021.12.08 오늘 양도분부터 인하…잔금일·이전등기일 중 빠른날 기준 12억에 산 집 20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 부담 4100만원 줄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오늘부터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양도분부터 새롭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