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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잔금일 기준

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잔금일 기준 이데일리 | 2021.12.08 오늘 양도분부터 인하…잔금일·이전등기일 중 빠른날 기준 12억에 산 집 20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 부담 4100만원 줄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오늘부터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양도분부터 새롭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1주택자 비과세 '9→12억' 언제부터?…양도세 궁금증 Q&A

양도세 궁금증 Q&A 1주택자 비과세 '9→12억' 언제부터?… 뉴시스 | 2021.12.06 당정, '1주택자 완화' 서두르기로 이르면 이달 15일부터 적용될 듯 법 공포 후 잔금 지급=절세 가능 다주택자 완화? 정부 "절대 반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12.06.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양도세 비과세기준 9억→12억원으로…거래·잔금 연기 속출

양도세 비과세기준 9억→12억원으로…거래·잔금 연기 속출 이코노미스트 | 2021.12.01 국회 기재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합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공포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 이후 시행 부동산시장에선 본회의 통과 이후 잔금 지급 연기 움직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물가 수준과 주택..

"국회 상임위 통과전 계약하면 양도세 혜택없다"

☞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페이지" 클릭 ☜ "국회 상임위 통과전 계약하면 양도세 혜택없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3.04.02 [4·1부동산대책]"경매로 집사도 양도세 면제받는다"] ⓒ그래픽=강기영  #'4·1부동산대책'에 따라 기존주택도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는 소식..

[4.1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페이지" 클릭 ☜ [4.1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세계일보 | 2013.04.01 [세계일보]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가 면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대폭 완화된다. 신규·미분양주택을 연내에 구입하면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