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자는 '완공일' 판단 주의해야 비즈니스워치 | 2023.01.28 양도세 비과세 판단 '완공일' 기준 모호 최대한 여유 두고 종전주택 처분해야 안전 분양권을 포함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판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취득시기를 잔금 치른 날로 판단할 지, 사용승인일로 판단할 지에 대해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날짜를 혼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완공일'로만 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1주택자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된다. 다만, 분양권에 당첨 및 전매취득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고,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