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6

1주택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따라 장특공제

1주택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따라 장특공제 동아일보 | 2022.03.08 12억 초과 1주택 3년이상 보유땐, 거주기간과 합쳐 최대 80% 공제 거주 이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 3년내 팔면 비과세 다주택자가 1주택 됐을 때부터… 최종 주택 2년 더 보유해야 비과세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1주택자는 대체로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그렇지 않다.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만약 양도금액이 12억 원을 넘기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차익에는 양도세를 과세한다.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

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

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 與 양도세 개편안 확정… 입법 추진... 동아일보 | 2021.08.02 與 양도세 개편안 시뮬레이션···2주택자 법 시행 후 세금은 한채 판 시점부터 1주택 공제 적용 稅 최대 6배 늘어 은퇴자 등 비상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기간을 따지지만 앞으로 다주택자로 있었던 시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3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이르면 9월 이후 집을 사는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여당이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1주택자들의 반발을 의..

1주택자도 이것 모르면 내년 양도세 폭탄 맞는다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1주택자도 이것 모르면 내년 양도세 폭탄 맞는다 서울경제 | 2020.08.25 내년 양도분부터 1주택 보유기간 산정 변경 1주택 된 날부터 2년 경과 후 팔아야 비과세 현재는 과거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돼 [서울경제]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바뀐다. 2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나머지 1주택을 매각했을 때 적용되는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나머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산정 시 종전 보유기간을 인정받았으나 내년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따진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사도, 매매도, 전세도 다 가로막는 실거주 의무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이사도, 매매도, 전세도 다 가로막는 실거주 의무 조선일보 | 2020.08.18 [부동산시장 대혼란] 文정부 해마다 '의무거주' 강화 서울 성동구 S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A(36)씨는 육아 때문에 집을 전세 주고 경기도 분당의 처가 근처로 이사하려던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연말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 강화로 이사를 가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게 돼 계획을 포기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80%까지 세금이 면제됐지만 내년부터는 10년간 보유하면 40%, 실거주까지 해야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미리 실거주 요건을 채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급히 집을 처분해야 할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